안녕하세요
전주 일품 공인중개사 & 행정사입니다.
요즘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.
부동산 시세 확인서는 개인회생, 파산, 재산분할, 가압류 소송 등 법원 제출용과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시 등 증빙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그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많이 발급하였으나 2018년 4월 발급업무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더이상 발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따라서 현재는 행정사법 제 2조에 따라 행정사 사무소 에서 많이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.
하지만 업무 성격상 부동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 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.
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행정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주 일품 공인중개사 &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 2조에 따라 전국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
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은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전주 일품공인중개사 & 행정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문의 063)222-6508, 010-2634-6508
전주 일품 공인중개사 & 행정사
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12(효자동 1가 623-3)
전주 부동산, 전주 토지, 전주 단독주택, 전주 아파트, 전주 상가 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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