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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공직 경험을 통하여 믿음과 신뢰로 모시는 전주 일품 공인중개사 & 행정사입니다.
전주시 교동 한옥마을 향교길의 1층 상가와 민박을 임대합니다.
한옥 2층으로서 253.4㎡(76.7평)의 대지에 건축 연면적(2층) 143.01㎡(2동 – 43평)의 한옥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.
임대 예정인 1층의 도로변은 음식점과 카페 등으로 사용하고 안쪽의 정원의 방 2개는 민박으로 사용합니다.
창고 및 화장실 2개, 우물 등이 있습니다.
그동안 한옥마을은 한옥보전조례와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(전통문화구역)에 의해 한식과 전통차로만 영업제한을 하였으나 민선 8기에 들어 전주시에서 양식 및 커피 등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또한 한옥마을은 일반음식점 허가가 매우 어려우나 전주시 한옥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대 대상인 해당건물 1층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음식점 및 카페로 사용 가능합니다.
많은 문의 바랍니다.
● 위치 : 전주 한옥마을 향교길
● 전체면적
- 대지 : 253.4㎡(76.7평)
- 건축 연면적(2층) : 143.01㎡(2동 – 43평)
● 임대부분 면적(1층) : 109.35㎡(33평)
● 구조 : 한옥 목구조
● 현용도
- 1층 : 찻집 및 음식점(현재 비어있음)
- 2층 : 사무실(주인 사용)
● 금액 : 보 4,000 / 월 250
● 기타
- 한옥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음식점 및 카페로 사용 가능
- 상가 안쪽의 정원은 민박용 방 2개와 창고 및 화장실이 있음
문의 063)222-6508, 010-2634-6508
전주 일품 공인중개사 & 행정사
●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: 제45111-2018-00088호
● 행정사 등록번호 : 제702364호
※ 위 물건의 저당 및 압류 또는 소유권 외의
권리사항 등 매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
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문의시 성실히
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※ 기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(중개대상물
의 표시·광고)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
에 따른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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