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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전주 일품 공인중개사 & 행정사입니다.
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토지를 소개합니다.
면적은 1,653㎡(500평)으로서 보전관리지역이며 경관보전지구입니다.
지목은 전이며 토지모양 좋습니다.
마라도와 가파도가 한눈에 보이는 일몰 최고 명소 군산오름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위치해 있고 군산오름과 1km거리입니다.
해당 토지에서 바라보는 서귀포 대평포구 쪽 바다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.
또한 서귀포 시청과 18km, 중문관광단지와 직선거리 3.9km 거리입니다.
근처에는 안덕계곡과 산방산이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 조건을 갖춘 토지입니다.
2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 건축신고(허가) 가능하나 현재 안덕면에서는 군산오름 보호 등을 이유로 주택의 건축인허가 등을 꺼리고 있지만 농막 설치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.
그런데 2024. 12.월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
그동안의 농막은 농지 면적에 따라 20㎡(6평)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숙식을 할수 없고 LH사태이후 대대적 단속으로 이어졌습니다.
그러나 도시민의 주말.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신설되어 농지전용없이 33㎡(10평)까지 설치할 수 있고 최대 12년(자재의 노후화에 따른 안정상 – 이후 새로운 자재로 다시 설치)까지 가능하며 소규모 주택 형식으로 건축할 수 있고 숙식을 할 수 있습니다.
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및 등기에 등재되지 않고 농지대장에 등재됩니다.
그러나 영농은 필수입니다.
따라서 농막보다 훨씬 획기적인 조건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
해당토지는 최고의 농촌 체류형 쉼터 토지입니다.
가격을 인하하여 급매합니다.
많은 문의 바랍니다.
○ 위 치 :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101-3
○ 면 적 : 1,653㎡(500평)
○ 지 목 : 전
○ 용도지역 : 보전관리지역, 자연경관지구(경관보전지구 2등급)
○ 추천용도 : 농촌 체류형 쉼터 및 자경
○ 도 로 : 4m
○ 금 액 : 3억 4천만원(평당 72만원) - 대출 2억원(가격인하)
○ 기 타
- 군산오름과 1km거리
- 서귀포 대평포구 쪽 바다 전망 매우 좋음
- 서귀포 시청 18km
- 중문관광단지 직선거리 3.9km
문의 063)222-6508, 010-2634-6508
전주 일품 공인중개사 & 행정사
●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: 제45111-2018-00088호
● 행정사 등록번호 : 제70236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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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(중개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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